경찰청, 탈영의경 은폐·축소 재조사
수정 2010-03-04 01:36
입력 2010-03-04 00:00
3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3기동단 31중대는 지난 1월20일 경리를 담당하던 김모(24) 상경이 부대원 급여 등을 몽땅 갖고 탈영하자 며칠간 병력을 동원해 김 상경을 추적했으나 행방을 찾는 데 실패했다. 31중대는 김 상경의 횡령 사실을 숨긴 채 ‘탈영’으로만 보고했다. 중대장과 행정소대장은 김 상경이 들고 나간 돈을 메워 넣었고, 해당 부대원들은 1월분 급여를 통상적인 지급일(1월20일)보다 사흘가량 늦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대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이 지난달 11일 감찰에 착수하자 횡령 금액도 축소했다.
김 상경이 부대원 1월치 급여인 12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김 상경은 부대원의 월급, 부식비, 중대 운영비 등 3100여만원을 갖고 탈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3-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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