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행위 영상 인터넷 유포 실형
수정 2010-02-13 16:22
입력 2010-02-13 00:00
재판부는 “성에 대한 관념이 아직 성숙하지 않고 사리분별력이나 판단력이 흐린 미성년자를 이용해 음란물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하고 신분과 실명까지 밝힘으로써 피해자에게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지만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장래까지 무참하게 짓밟은 행위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2008년 10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12) 양과 4차례 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인터넷에 실명과 함께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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