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906명 승진·전보 ‘단독’ 10년차 이상에
수정 2010-02-12 00:00
입력 2010-02-12 00:00
이번 인사에서 하급심의 재판 역량과 가사소년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지법 부장판사가 20명 정도 늘어나는 등 경력법관이 상당히 확대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합의부를 늘려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형사단독 등 중요 단독재판을 부장판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이 담당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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