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대가 돈받은 혐의 공성진의원 인척 영장 청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12-25 12:00
입력 2009-12-25 12:0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공기업 임원 청탁 등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서울시당 간부인 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인척이기도 한 배씨는 지난해 인사청탁 및 정책건의 명목으로 공기업 임원 지망자 등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2-2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