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5·18 진압軍 정신질환’ 유공자 인정
수정 2009-12-14 12:22
입력 2009-12-14 12:00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제3공수특전여단 소속 전령병이던 김씨는 진압군으로 투입됐다가 81년 11월 전역하고서 4개월만에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김씨가 광주에서 겪었던 정신적 압박이 발병의 원인이고, 이후 부대 동료들과 상관과의 갈등이 증세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진단했다.
김씨는 2006년 7월 “5·18 민주화운동 진압작전 당시 부대 상관들로부터 받은 정신적 압박과 육체적 가혹행위로 말미암아 정신분열증을 앓게 됐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지만, 수원보훈지청은 “김씨의 정신분열증이 군 복무 중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 모두 김씨 손을 들어줬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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