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브로커 결탁 변호사 수임료 7억 챙겨
수정 2009-12-09 12:00
입력 2009-12-09 12:00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은)는 8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변호사 김모(44)씨를 구속기소하고 사무장 강모(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브로커 최모(사망), 김모(37·구속기소)씨와 짜고 일제 강점기 때의 토지·임야조사부를 열람한 뒤 등기부상 국유지의 원소유자를 찾아내 후손에게 접근, 조상땅을 찾아주겠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땅 절반을 요구하는 등 조상땅 찾기 소송 16건을 알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가운데 8건의 소송에 대해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소송의뢰인 몰래 대상토지를 팔아 7억여원을 수임료로 챙기고 4억여원은 브로커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지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변호사는 소송의뢰인의 위임을 받았다고 속여 1심 판결도 나기 전에 땅을 팔아 수임료를 챙긴 뒤 재판에 패소하자 대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1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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