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브로커 결탁 변호사 수임료 7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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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09 12:00
입력 2009-12-09 12:00
“조상땅을 찾아주겠다.”며 토지브로커와 결탁, 땅값의 절반을 수임료로 챙긴 현직 변호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은)는 8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변호사 김모(44)씨를 구속기소하고 사무장 강모(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브로커 최모(사망), 김모(37·구속기소)씨와 짜고 일제 강점기 때의 토지·임야조사부를 열람한 뒤 등기부상 국유지의 원소유자를 찾아내 후손에게 접근, 조상땅을 찾아주겠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땅 절반을 요구하는 등 조상땅 찾기 소송 16건을 알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가운데 8건의 소송에 대해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소송의뢰인 몰래 대상토지를 팔아 7억여원을 수임료로 챙기고 4억여원은 브로커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지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변호사는 소송의뢰인의 위임을 받았다고 속여 1심 판결도 나기 전에 땅을 팔아 수임료를 챙긴 뒤 재판에 패소하자 대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1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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