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노조 파업 불법성 수사
수정 2009-11-30 12:56
입력 2009-11-30 12:00
정치성 여부 등 조사키로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은 철도노조가 공익사업장인 점을 감안해 사업장에 필수 유지 인원을 남겨 뒀고, 파업 이유가 사측의 일방적인 단협 해지인 데다, 파업투표를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있어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파업의 목적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에 대항하기 위한 ‘정치파업’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 측이 파업에 맞서 노조 집행부 등 182명을 경찰에 고소한 점 등을 감안, 포괄적으로 수사해 파업의 정치성 여부와 목적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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