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관 순직 범위 확대
수정 2009-11-09 12:32
입력 2009-11-09 12:00
출동·복귀중 사망해도 인정
행정안전부는 8일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과 소방관은 현장에 출동하거나 복귀할 때 사망해도 순직으로 인정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과 소방관은 인명구조나 화재진압 시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에만 순직으로 인정받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이들 공무원이 순직하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현행 1억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개정안은 이미 행정안전위 소위를 통과하고, 법안심사위에 계류돼 있어 조만간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지난해까지 총 22명의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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