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서 발화 결론
수정 2009-10-29 12:00
입력 2009-10-29 12:00
쟁점별 판단 근거
●“경찰특공대 투입 시급했다”
철거민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으로 공무집행, 즉 경찰의 진압작전이 적법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한강대로와 인접한 건물에 망루를 설치하고 화염병과 쇠구슬 등을 새총으로 쏴 행인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진압 경력이 있는 경찰특공대의 조속한 투입이 필요했다.”면서 “경찰특공대가 필요 최소한의 장비만 갖춘 채 위법행위를 저지한 것은 정당한 개입”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에 화염병 투척…망루 3층에 불”
또 다른 쟁점인 화재 원인 및 발화지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망루에 진입한 경찰특공대의 진술과 주변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1월20일 오전 7시20분쯤 망루 3층 계단에서 주황색 빛이 점점 커졌고, 벌어진 망루 벽 틈을 타고 깨진 화염병에서 나온 것과 같은 성상의 불똥이 밑으로 떨어져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재판부는 “경찰특공대의 1차 진입 시 화염병 투척으로 발생한 화재가 무사히 진화되자 철거민들이 2차 진입 때도 화염병을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망루 3~4층에서 2~3층 계단으로 화염병이 던져져 3층에 불이 붙고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으며 불이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지 특정할 수는 없어도 다량의 인화성 물질이 있는 망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사상자가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망루 4층에 남아 있던 농성자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당한 재판” 선고 중 피고인 퇴정
한편 이날 선고공판 도중 이충연 철대위원장 등 피고인 2명이 “이건 재판이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자진 퇴정했다. 항의하던 철거민대책위 관계자 1명은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김형태 변호사는 “순수한 형사재판이라는 생각으로 무죄를 주장했는데 진압작전의 정당성을 인정, 정치적 재판으로 끝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지혜 장형우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