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조폭 척결” 합수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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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28 12:40
입력 2009-10-28 12:00

전국 9곳 지역본부 설치 강력범죄 구속수사 원칙

대검찰청 마약조직 범죄부(부장 조영곤 검사장)는 27일 검찰, 경찰, 법무부,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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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외국인 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 1차 회의에서 수사본부장인 조영곤(가운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외국인 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 1차 회의에서 수사본부장인 조영곤(가운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합수부는 앞으로 정기회의를 통해 합수부 지역 본부를 통해 수집된 범죄 정보의 수집과 분석, 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외국인 범죄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지역본부가 설치된 곳은 마조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지검과 외국인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서울남부 및 의정부지검, 안산지청 등 9곳이다.

지역합수부에는 경찰 등 외부기관 파견 인원으로 구성된 정보 수집·분석팀이 상주하면서 외국인 강력범죄 및 조직범죄 동향을 감시하게 된다.

지역합수부의 정보를 근거로 외국인 범죄의 조직화 조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 지역내 외국인 조직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국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 및 국내 조직폭력과의 연계 차단을 위해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 등을 통한 정보수집도 이뤄진다.

대검은 합수부 설치와 함께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단속과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강력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를 활용해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한편 조직·강력범죄에 연루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즉시 강제출국을 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가 조직화되는 조짐이 보이는 데다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범정부적 대응 체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합수부를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0-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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