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11배 세균 덩어리 무정란 불법유통 축산업자·공장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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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23 12:48
입력 2009-10-23 12:00
세균 수가 기준치의 11배에 달하는 무정란을 가공해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양계농협 공장장 등이 적발됐다. 강원 춘천지검은 22일 부화가 안 된 무정란을 불법 유통한 축산업자와 공장장 등을 적발해 냉동보관 중인 폐기용 무정란을 검사한 결과 세균 수가 기준치의 3.6~11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농축산물 생산업체인 양계농협의 계란 가공공장이 부화하다 중단된 무정란 34만 8000여㎏을 액란 형태로 납품받아 이중 34만 4000여㎏을 식품 제조업체 등에 납품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부화 중지된 무정란은 분말가루나 동결란 등의 형태로 국내 유수의 제과, 제빵업체, 햄 가공업체에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세균 덩어리인 무정란이 식품으로 가공처리돼 소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양계농협 정모(47·구속) 공장장이 자신이 맡은 공장이 수억원에 달하는 만성 적자에 허덕이자 생산비 절감을 위해 ‘목계촌 액란’의 브랜드 인지도를 악용,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화가 안 된 무정란이 암암리에 전국적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9-10-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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