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장 선거법 무혐의
수정 2009-10-14 12:58
입력 2009-10-14 12:00
검찰 관계자는 “재향군인회법 16조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다.”면서 “오 시장의 금품 제공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10-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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