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과의 전쟁] (2) 겉도는 피해자 지원책
수정 2009-10-08 12:36
입력 2009-10-08 12:00
수사 ~ 사후관리 통합기구 시급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대상의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 실종·예방 캠페인을 진행 중인 어린이재단이 7일 서울 군자동의 선양유치원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유괴 상황에 대처하는 상황극을 선보이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일원화된 수사·상담기구 마련해야
한국의 아동 성폭력피해에 대한 구제 체계는 사후약방문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할부처인 경찰청과 여성부는 “원스톱 상담 및 치료, 법적절차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중복진술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후 관리는 엄두도 못내는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수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실질적으로 통합관리할 독립기구가 설치돼야 하고 상담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스톱센터에는 여경을 비롯해 상담사·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간호사가 1명씩 상주한다. 그러나 이중 소아정신과와 연계되어 있는 곳은 서울 경찰병원과 보라매병원, 수원 아주대병원 등 3곳뿐이다.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신의진 교수는 “아동성폭력 면담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일반 임상심리사로는 어림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진술은 경찰 여성청소년계가, 수사는 형사계가 맡고 있는 이원적 구조도 문제다. 경찰 진술단계에서부터 강압적인 진술을 강요하거나 합의 종용, 신원노출 등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따르면 상담자 중 이런 피해를 호소한 비율은 전체 상담자 가운데 20% 정도 된다.
●경찰·법원 수사전문인력 양성도 시급
경찰과 법원의 수사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경찰은 경찰수사연수원 주관으로 1년에 6~9차례, 검찰은 법무연수원에서 1년에 한 번 관련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특징과 의미, 피해아동의 특성, 효과적인 조사기술 등을 교육한다. 경찰은 피해아동의 진술능력을 입증하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범죄심리사 1급(한국심리학회 인증) 소지자 등 대학원생 위주로 구성된 행동분석 진술전문인력 23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서울, 경기, 인천 등 5개 원스톱센터에서 활약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능력을 수치로 객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후 심리나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의진 교수는 “피해 아동의 대부분은 극도의 불안·우울 증세를 보인다.”면서 “성폭력 피해경험이 많거나 엄마가 우울할수록 아이의 진술능력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표준화된 치료·상담 매뉴얼을 정부 관련부처가 제작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이를 통해 상담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담자에 대한 재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대아동 지원기관인 미국 콜로라도 켐프센터의 경우 기초조사 때부터 법의학 전문가와 검사가 동원된다.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관계기관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져 언제 어디서든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10-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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