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대상 건물 석면지도 만든다
수정 2009-10-06 12:00
입력 2009-10-06 12:00
서울시 5대 대책 발표… 철거과정 모두 공개
종합대책은 크게 ▲주민감시단 운영과 인터넷 공개 ▲석면지도 작성 ▲시공사와 철거공사 일원화 ▲석면 철거 처리비용 현실화 ▲감리자 의무화 등으로 구분된다. 전반적으로 석면 피해 방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주민감시단은 학부모와 환경단체 등 시민 대표가 참여해 석면 사전조사 단계부터 철거 후 대기질 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을 감시하도록 했다. 주민감시단과 함께 석면 전문가들이 철거현장의 석면을 직접 점검하는 ‘석면관리자문단’도 함께 운영된다. 또 시울시는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철거를 앞둔 민간 재개발·재건축 건물에도 석면지도를 제작, 건물의 어느 위치에 어떤 종류의 석면이 함유돼 있는지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철거 주체와 시공 주체가 이원화돼 있는 시스템도 개선, 철거부터 시공까지 시공자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김영걸 균형발전본부장은 “왕십리뉴타운 석면 노출과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석면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10-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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