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강사 ·로펌 등 150명 세무조사
수정 2009-09-26 12:00
입력 2009-09-26 12:00
학원 사업자는 현금 결제를 통해 소득을 숨긴 입시학원,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고액과외로 많은 수입을 올리면서 세금을 빠뜨린 스타 강사, 수강료 초과징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등이 대상이다. 전문직 사업자는 성공보수 등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법무법인과 변호사, 탈루 혐의가 포착된 세무사·회계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 등이다.
송광조 조사국장은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라면서 “올 하반기 중 불성실신고 혐의 고소득 업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소득 전문직 탈세 엄단은 백용호 청장이 올해 국세청 역점 과제로 공표한 사안 중 하나다. 앞서 국세청이 올 5월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130명을 상대로 실시한 10차 세무조사에서는 실제소득 총 5160억원 가운데 2112억원의 신고누락 소득이 확인됐다. 탈루율이 40.9%이다. 총 883억원(1인당 6억 8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5명을 범칙 처리했다.
경기도의 한 입시학원은 수강료를 현금으로 챙겨 26억원의 수입을 빠뜨렸다. 경기도의 치과병원 대표 A씨는 임플란트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월말에 다른 의사들과 나누는 방법으로 14억원의 소득을 빼돌렸다. 서울의 한 웨딩홀 대표 C씨는 결혼식·돌·칠순 행사 등의 하객 수를 실제보다 적게 계약서에 적는 방법으로 15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벌인 기획 세무조사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은 평균 48%로 나타났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9-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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