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이번엔 ‘환자 바꿔치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9-17 00:50
입력 2009-09-17 00:00
경찰이 병역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작성 심부전증 환자의 진단서를 의뢰인(병역 회피 입영 대상자)의 것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공익요원이나 면제판정을 받게 해 주고 거액을 받아 챙긴 병역비리브로커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경찰은 이 브로커가 비리를 저지르는 과정에 공모자는 물론 관련 당국이나 병원과도 유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환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현역 입영대상자를 공익근무나 면제 판정을 받게 해준 혐의(병역법 위반)로 병역비리브로커 윤모(31)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윤씨에게 돈을 주고 병무청에 제출할 허위 병사용 진단서를 의뢰한 유명 카레이서 김모씨 등 6명에 대해서도 검거에 나섰다.

윤씨는 발작성 심부전증 환자인 김모씨 등과 범행을 공모했고 김씨는 윤씨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의뢰인들의 건강보험카드로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진단서를 의뢰인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의뢰인들에게 공익근무요원 판정이나 신체검사 연기 결정을 받게 해 주는 대가로 3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김씨 역시 병역 회피를 의뢰한 대학원생 김모씨 등 3명으로부터 3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김씨 등 환자가 발작이 일어나 응급치료를 받을 때 병원에서 환자의 신분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환자의 의료보험증을 의뢰인의 것과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뢰인들은 자신의 의료보험에 발작성 심부전증 치료 기록을 남긴 뒤 진단서를 떼 병무청에 제출해 공익근무요원이나 면제판정 등을 받았다.

경찰이 최근 3년 동안 윤씨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370여명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윤씨에게 의뢰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판정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유명 가수 K씨는 물론 사회지도층 인사의 아들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윤씨의 창신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진단서 등 서류를 압수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S병원과 H병원 등 대학병원 4곳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09-09-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