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 공탁금 정부상대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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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05 00:32
입력 2009-09-05 00:00
정부가 지난달 “강제징용자들의 미불임금은 한·일 청구권협정 때 받은 무상 3억달러 안에 포함됐다.”고 밝힌 뒤 일제 강제징용자들의 공탁금을 한국 정부가 직접 보상해야 한다는 소송이 처음 제기됐다.

정부는 강제징용자의 공탁금 문제와 관련, 2007년 제정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수금 1엔당 2000원씩 위로금조로 지원해 왔다.

군인으로 강제징용됐다 사망한 김홍준씨의 부인인 신경분씨는 4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상대로 “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한 위로금 54만원에 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신씨는 지난 6월 위원회로부터 일본에 공탁금 형태로 보관된 남편의 미수금 270엔에 대해 54만원으로 환산한 지급결정서를 받았다. 신씨는 소장에서 “만약 공탁금이 무상 3억달러에 포함됐다면 위로금조로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기준인 1엔당 2000원이 아니라 현재 가치로 환산돼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현재 도쿄지방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할린 우편저금 반환 소송 제기자들은 1엔당 2000엔으로 환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 소송을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국내 피해자들에게 1엔당 2000원의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씨 이외에도 강제징용자 유가족들의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삼일의 최봉태 변호사는 “정부가 무상 3억달러에 공탁금이 포함돼 있다고 밝힌 것은 한국 정부가 보상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뜻 ”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의 면책을 강조한 만큼 이제 ‘지원법’이 아니라 ‘보상법’을 만들어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원법에서 규정한 지급 대상은 직계비속으로 한정돼 있지만 보상법을 따를 경우 직계비속을 넘어선 친인척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이번 소송결과의 파장이 주목된다.

김민희 이재연기자 haru@seoul.co.kr
2009-09-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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