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범죄 152만 7770명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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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12 00:00
입력 2009-08-12 00:00
법무부는 광복 64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및 어업면허 정지·취소자 등 152만 7770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한다.”면서 “정치인·경제인·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특별 개별사면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및 벌점자 150만 5376명 ▲초범·과실범 9467명 ▲어업허가 정지·취소자 8764명 ▲해기사 면허 정지·취소자 2530명 ▲가석방 841명 ▲소년원생 77명 ▲보호관찰 해제 715명 등이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6만 3224명과 면허취소 처분이 진행 중이던 6381명은 오는 15일부터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된 19만 7614명은 결격기간이 해제돼 곧바로 운전면허 재시험을 볼 수 있다. 6월30일 0시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123만 8157명은 일괄 벌점 삭제로 ‘0점’에서 새로 시작한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자 중 5년 내 2회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인명사고,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단속 공무원 폭행범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서 특별감면 대상자인지를 조회할 수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8-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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