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초·중·고 휴대전화 사용제한과 관리 조례 첫 제정”
수정 2009-07-09 00:54
입력 2009-07-09 00:00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함에 따라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교사·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모두 10개조로 된 조례안은 학교장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학교가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 요청으로 학교가 승인한 경우 ▲보호자와 학생간 연락이 필요하고 담임이 승인한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할 수 있다.
휴대전화 사용제한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학교별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대신 학생들이 필요할 때 부모 등과 통화할 수 있도록 교내에 전화기 등 통신수단 설치를 규정했다. 또 학습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MP3플레이어나 PM P, PDA,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 등의 사용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조례안은 교육위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9-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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