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중 운전자 과실사고 여행사가 전액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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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03 00:48
입력 2009-07-03 00:00
해외여행 중 현지 관광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난 사고라도 이를 선정한 여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병로)는 뉴질랜드로 여행갔다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한 한모씨 가족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여행사는 손해액인 5억 1700만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선정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여행약관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여행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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