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회장 항소심도 무죄
수정 2009-06-26 00:54
입력 2009-06-26 00:00
부산고법 제1형사부(김신 부장판사)는 25일 한일합섬 인수합병과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은 또 이전철(62) 전 한일합섬 부사장에게 기업 내부정보를 빼내려고 거액의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추연우(50) 동양메이저 대표와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추 대표의 회사돈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동양메이저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차입인수(LBO) 방식 등으로 한일합섬을 인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인수합병은 동양그룹이 먼저 인수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린 위법 사례와 다르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한일합섬에 18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이 있었지만 이를 이용하려는 것은 기업인으로서 당연하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06-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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