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령 전파 등 국보법 위반” 범민련 간부 3명 구속기소
수정 2009-06-25 00:42
입력 2009-06-25 00:0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정점식)는 24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1) 의장과 이경원(43) 사무처장, 최은아(36·여) 선전위원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의장은 지난 2003년 2월 범민련 남측본부에 가입한 뒤 올해 5월까지 13회에 걸쳐 일본 주재 북한 공작원 박모(61)씨와 연락을 취하면서 주한미군 철수투쟁 관련 지령과 대남투쟁선동문을 접수해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장이 2005년 12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공작원이자 범민련 북측본부 요원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6-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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