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허범도 의원직 상실
수정 2009-06-24 00:50
입력 2009-06-24 00:00
강기갑은 의원직 유지
또 같은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경남 사천)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 조모(53)씨에 대해서도 벌금 250만원을 확정했다.
강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경남 사천시 사천읍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의 2008년 총선승리를 위한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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