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태 前차관 1년 6개월형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6-20 00:44
입력 2009-06-20 00:00

박연차 회장에 8억 수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1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회장과 친분이 두텁지 않음에도 적극적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요구한 데다, 박 전 회장이 경남에 기반을 둔 사업가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과 정경유착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컸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현금으로 돈을 주고 받아 물적 증거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장 전 차관은 경남지사 재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지난 2004년 5월 중순 서김해IC 근처 찻집에서 박 전 회장쪽에게서 현금 5억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8억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