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신병원 수용 필요성 병원이 입증해야”
수정 2009-06-19 00:54
입력 2009-06-19 00:00
1·2심은 “위법하게 수용됐다거나 수용 사유가 소멸했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기각결정했다.
조울증 증상이 완치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함께 A씨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A씨가 청구한 인신보호 사건에서 A씨를 정신병원에서 퇴원시킬 수 없다는 내용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6-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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