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명사고 가중처벌 합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6-10 01:04
입력 2009-06-10 00:00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9일 울산지법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조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모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1%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앞차를 들이받았고, 상대 운전자가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하던 울산지법은 “위험운전의 기준 등에 대한 해당 법 조항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