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0% 무자격자가 조제·판매
수정 2009-06-02 00:54
입력 2009-06-02 00:00
전국 39곳 적발… 40곳은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등 팔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유형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9곳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30곳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10곳이다. 특히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속칭 ‘카운터’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약품 판매수익을 올리는 업체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일부 약국에서는 약사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한 무자격자를 고용해 보조요원으로 두고 의약품 조제·판매 업무를 맡기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자치단체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약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다.”며 “무자격자를 고용해 약을 판매하거나 제조한 약국은 업무정지 10일~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 약국은 행정처분 외에 약사법에 규정돼 있는 벌칙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청은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사회와 협조해 지도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6-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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