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용도폐기 기반시설 사업시행자에 무상양도 합헌”
수정 2009-06-02 00:54
입력 2009-06-02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조항은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및 지자체에 무상 귀속됨으로써 생기는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지자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치재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6-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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