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대 인터넷광고 사기
수정 2009-05-28 00:42
입력 2009-05-28 00:00
온라인몰 상품구입 과정 조작 수수료 가로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는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나 다나와 등 가격비교 사이트를 거쳐 온라인 쇼핑몰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한 것처럼 이동경로를 조작해 건당 구매금액의 1~2%인 광고 수수료를 가로챈 리워드(보상) 툴바 배포업체 12곳을 단속해 매출 1위 업체인 D사 전 대표 박모(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법인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 광고업체들이 구매액의 일정액을 소비자에게 돌려 주는 ‘보상 프로그램’이라고 표방하거나 언론사 등에서 동영상·게임 등을 실행할 때 필수적인 것처럼 속여 후킹 프로그램을 포함한 툴바를 이용자가 개인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이 한번 설치되면 이용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툴바 배포업체가 광고 수수료를 받게 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5-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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