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망사고 보험금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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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14 00:40
입력 2009-05-14 00:00
자전거타기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경남 창원에서 무료 보험가입 시민에 대한 첫 사망보험금 수령자가 나왔다.

창원시와 자전거보험을 체결한 LIG손해보험㈜은 13일 “창원시 북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로 숨진 이모(77)씨 유가족에게 2900만원의 보험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11일 북면 일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유가족은 창원시내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 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고가 난 지 한달여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번 지급은 특히 저탄소 녹색산업의 성장 추세에 맞춰 보험회사들이 조만간 자전거보험 상품을 본격 판매, 전국 지자체들이 잇따라 가입할 것으로 보여 보험사와 지자체간 보상 기준 협상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9-05-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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