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연기 7월부터 규정 강화
수정 2009-04-21 00:46
입력 2009-04-21 00:00
20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입영일자가 확정된 출국 예정자의 경우 여권 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90일 기간 내에 1회에 한해 연기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60일 이내에 연기할 수 있다. 또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검정고시 응시자도 실제 시험 접수를 시킨 복무 예정자만 해당 시험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대학진학 예정자는 종전에는 만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까지 2년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21세가 되는 해의 5월 말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기존 규정대로 만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까지 연기하려는 복무 예정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 등 수험 준비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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