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횡령 아현동 재개발 조합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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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18 00:54
입력 2009-04-18 00:00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용호)는 17일 재개발 정비업체와 짜고 1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및 사기)로 서울 아현뉴타운3구역 재개발조합장인 유모(60)씨를 구속했다. 유씨는 2006년 10월쯤 사업시행 인가 업무 등을 대행하는 J사가 다른 2개 구역 재개발사업권도 따낸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40억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이 대출금의 상당액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8월쯤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시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6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담보로 23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4-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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