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건설현장 96% 추락방지 등 안전대책 미비
수정 2009-04-11 00:06
입력 2009-04-11 00:00
노동부는 이 가운데 추락 위험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18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20곳에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경기 과천시의 L건설은 발코니 및 엘리베이터 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형사입건됐고, 부산시 Y건설은 터파기공사 안전시설 미비로 작업중지 조치를 받았다. 시정지시는 근로자 출입 통로 확보 미비나 피복손상으로 인한 감전 예방에 대한 조치 등이었다. 현장별 법위반 건수는 평균 4.1건으로 지난해 3.8건보다 늘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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