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성매매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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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28 01:04
입력 2009-03-28 00:00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이석재 판사는 27일 돈을 주고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모(2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한다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비록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정모(12)양으로부터 A(11)양을 소개받아 지난해 11월15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남부지법 한경환 공보판사는 “초범인 성매매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통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09-03-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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