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 공개한다 법무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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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25 00:44
입력 2009-03-25 00:00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살인이나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는 자백이나 DNA 증거 등 피의자가 해당 범행을 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로 제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혜진·예슬양 피살 사건과 용산 아동 살인 사건, 군포 연쇄살인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높아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3-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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