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부길 前 청와대 비서관 영장
수정 2009-03-23 01:08
입력 2009-03-23 00:00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 박 회장에게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중단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30일부터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박 회장이 세종증권과 휴켐스 주식을 차명거래해 얻은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 200억원 이상을 포탈한 사실을 밝혀내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결과 박 회장은 여러 명의 자금 관리인을 통해 추 전 비서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미 퇴임한 뒤라 추 전 비서관이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대운하 전도사’로도 유명한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일부를 겨냥해 ‘사탄의 무리’라고 비난하는 등 배후세력설을 주장하다 파문이 일자 사퇴했다. 추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나머지 돈 가운데 일부가 청와대나 국세청 인사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내역을 확보, 추 전 비서관이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 중이다.
한편 이 의원은 박 회장에게서 2~3차례에 걸쳐 정치자금으로 미국달러와 한화 등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함에 따라 이날 박 회장과 대질 신문을 했다.
유지혜 오이석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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