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 ‘대구 발바리’ 법정 최고 징역25년 선고
수정 2009-03-21 00:42
입력 2009-03-21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구가 생기면 주저함이 없이 곧바로 실행에 옮길 정도로 강도·강간 범행이 일상화됐다.”면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가석방된 지 1년여 만에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들의 고통·상처를 덜어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형법상 유기징역 상한은 15년이지만, 가중처벌할 때 법원은 최대 25년까지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최대 기한이 10년이다.
A씨는 상습 성폭행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가석방된 뒤 2006년 7월부터 2008년 8월 사이 대구시내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도 1건, 절도 4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9-03-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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