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수정 2009-03-14 00:36
입력 2009-03-14 00:00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을 나눠 기소한 것으로 쟁점이 같다. 이 전 회장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두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에 쟁점이 유사한 사건이 여러 건 올라오면 통상은 한 건을 전원합의체에 보내 쟁점을 논의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결정이 나면 나머지 사건도 일거에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에버랜드 사건 변호를 맡은 전력이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제척 대상이 돼 심리에서 빠지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수사에 관여했던 안대희 대법관도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가 인정돼 재판에서 배제된다.
유지혜 오이석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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