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농성자 3명 추가 기소
수정 2009-03-13 00:50
입력 2009-03-13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안상돈)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특공대의 진압에 저항해 망루 4층에서 인화물질을 붓고 화염병을 던져 김남훈 경사를 숨지게 하고, 특공대원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로 철거민 김모(5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 등 3명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달 16일 철거민 사망자 고(故) 이상림씨의 아들인 이충연(37)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을 때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충연씨 등 4명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김씨 등 3명도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로 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3-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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