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병원이송 권했다면 책임없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3-10 00:30
입력 2009-03-10 00:00
119구급대가 응급처치 뒤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을 것을 권했지만 환자쪽이 이를 거부했다면, 나중에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더라도 구급대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홍기태)는 9일 A씨 부부가 119구급대를 운영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