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병원이송 권했다면 책임없어”
수정 2009-03-10 00:30
입력 2009-03-10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홍기태)는 9일 A씨 부부가 119구급대를 운영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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