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폭도까지 희생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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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10 00:30
입력 2009-03-10 00:00

당시 진압부대 소대장 채명신 장군 등 헌법소원

제주 4·3사건이 다시 재판대에 서게 됐다. 당시 진압부대 소대장이었던 채명신 장군 등 4·3사건 역사 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 회원들은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이 폭도와 유족을 같은 희생자로 정했다며 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별법이 인정한 희생자 1만 3564명 중 1540명은 남로당 간부이거나 폭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이라며 “이들까지 희생자로 인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540명 중 1500명은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40명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펴낸 백서에도 폭도로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청구인들은 제주4·3위원회가 진압에 참여한 국군을 학살자로 규정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4·3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들을 희생자로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폭도들이 희생자로 인정됨으로써 나라를 지키려 했던 용사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들을 희생자 명단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청구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4·3위원회가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희생자 심사 기준으로 이 사건 희생자를 결정, 공산 무장 유격대 활동에 사실상 관여한 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헌법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고 적법 절차의 원리를 위배했다.”면서 “희생자 전원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지난 2000년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등이 같은 이유로 위헌심판 청구를 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진 뒤 이번에다시 제기됐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9-03-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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