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18명 중징계 결정
수정 2009-03-02 00:14
입력 2009-03-02 00:00
징계위의 결정이 남았지만 교사 18명이 한꺼번에 파면·해임 같은 중징계를 받으면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사태가 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한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을 파면·해임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려면 공 교육감부터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권자인 공 교육감은 지난해 선거 당시 사설학원장 최모씨에게 1억 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후보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부인이 수년 동안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4억원의 출처가 문제될 것을 우려해 최씨 통장으로 입금한 뒤 다시 빌리는 형식으로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이들 교사의 징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9-03-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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