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18명 중징계 결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3-02 00:14
입력 2009-03-02 00:00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전국교직원노조 교사들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작 최종 징계권자인 공정택 교육감도 선거와 관련해 기소된 상태여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1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8명 가운데 공립교사 13명을 재판이 끝나는 대로 중징계할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사립교사 5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해당 사학재단에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에게 조합원 600여명이 모금한 6억 8000여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징계위의 결정이 남았지만 교사 18명이 한꺼번에 파면·해임 같은 중징계를 받으면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사태가 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한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을 파면·해임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려면 공 교육감부터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권자인 공 교육감은 지난해 선거 당시 사설학원장 최모씨에게 1억 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후보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부인이 수년 동안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4억원의 출처가 문제될 것을 우려해 최씨 통장으로 입금한 뒤 다시 빌리는 형식으로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이들 교사의 징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9-03-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