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수수료 최고 11배 바가지”
수정 2009-02-24 00:26
입력 2009-02-24 00:00
감사원은 23일 재외공관과 외교통상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200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만 8984명으로부터 21억원의 수수료가 부당 징수됐다.”고 밝혔다.
여권법시행령은 유효기관 5년 미만 여권발급이나 잔여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의 경우 5000∼1만 5000원의 여권발급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외통부는 내부규정인 ‘여권실무편람’ 규정에 따라 재발급 수수료보다 비싼 신규여권 발급수수료(4만 7000∼5만 5000원)를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빈번한 출입국으로 여권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규여권 발급수수료 대신 재발급 수수료를 받도록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실무편람을 개정하라고 외교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일부 재외공관마다 각각 다른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도 지적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0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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