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이유 박사과정 불합격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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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10 00:59
입력 2009-02-10 00:00

인권위, 한림대에 처분 취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신체장애를 이유로 박사과정 응시자를 불합격 처분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뇌병변장애 1급인 이모(27·여)씨는 지난해 한림대 박사과정 전형에 응시했지만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논문자료 수집능력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리된 이씨는 문답식 면접이 아닌 석사논문 위주로 평가를 받는 등 장애가 고려된 적절한 평가방식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불리한 결과를 주는 경우를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 총장에게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이씨에게 장애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을 제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과 전형위원 등에게 장애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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