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법무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녹색사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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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13 01:08
입력 2009-01-13 00:00
정부가 생계곤란 등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게 되는 3만명을 녹색사업에 집중 투입할 전망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집행 영역을 하천 및 등산로 정비, 나무심기 등 친환경적인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소액벌금 미납자가 대체집행을 신청하면 검찰이 소득수준 등 경제적 상황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벌금액에 따라 40~40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대체집행 신청자를 2만 7973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홍성규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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