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법무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녹색사업 투입
수정 2009-01-13 01:08
입력 2009-01-13 00:00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집행 영역을 하천 및 등산로 정비, 나무심기 등 친환경적인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소액벌금 미납자가 대체집행을 신청하면 검찰이 소득수준 등 경제적 상황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벌금액에 따라 40~40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대체집행 신청자를 2만 7973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홍성규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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