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사범 45%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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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12 00:58
입력 2009-01-12 00:00
18대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40건 가운데 45%인 18건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11일 “지난 2일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에 대한 판결 선고를 끝으로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33명과 선거사무장, 배우자 등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관련자 7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1심에서 국회의원 본인이 당선 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는 15명이다.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5명(구본철·윤두환·안형환·박종희·홍장표), 민주당 2명(정국교·김세웅), 친박연대 3명(서청원·양정례·김노식), 창조한국당 2명(이한정·문국현), 무소속 3명(이무영·김일윤·최욱철)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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