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姓변경 작년 1만2000여건
수정 2009-01-12 00:58
입력 2009-01-12 00:00
11일 대법원 분석 결과 지난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꿔 달라는 청구는 전국적으로 1만 6525건이 접수됐고, 1만 4269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1만 2582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574건은 기각, 1113건은 취하되거나 다른 법원으로 이송됐다. 재혼 여성이 자신의 자녀가 새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기 위해 변경을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혼자 사는 이혼 여성이 자신의 성에 맞춰 자녀의 성을 변경해 달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수사건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여러 자녀의 성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한 경우까지 감안하면 변경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해 새로 도입된 ‘친양자’ 신청도 1년 사이 2498건 접수돼 이 가운데 1743건이 받아들여졌다. 신청에 따라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한 부부가 혼인 중에 낳은 출생자로 인정돼 아이의 성과 본이 양부의 것으로 바뀐다. 이 경우 일반 입양과 달리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모두 소멸된다.
이밖에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가 친부의 성을 따르지 않고 이전에 쓰던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4건이 접수돼 3건이 허가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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