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씨 “경선 사기 명예훼손”
수정 2009-01-05 00:52
입력 2009-01-05 00:00
월간조선 상대로 10억 손배소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홍씨는 월간조선 2009년 1월호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빌미 사기사건 논란’이라는 제호의 기사에서 자신이 경선자금에 쓰겠다고 사정해 사업가 강모씨에게서 20여억원을 빌려가 갚지 않았다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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