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판서 위증한 경찰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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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03 00:38
입력 2009-01-03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동료 경찰관의 재판에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경찰 공무원이 사법질서를 해치는 위증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무거워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동료에게 집유 판결이 확정된 점이나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1-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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