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위상태 시위대 해산명령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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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26 01:10
입력 2008-11-26 00:00
 경찰이 시위대를 포위해 이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 김진영 판사는 경찰의 해산 요구에 불응하고 이랜드 홈에버 매장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 등 6명의 민주노동당 당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박씨 등이 세 차례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체포했지만 당시 경찰이 시위대를 에워싸 이들이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한 상태에서 해산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해산명령이라 할 수 없어 이들의 범죄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8-1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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