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위상태 시위대 해산명령은 부당
수정 2008-11-26 01:10
입력 2008-11-2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박씨 등이 세 차례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체포했지만 당시 경찰이 시위대를 에워싸 이들이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한 상태에서 해산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해산명령이라 할 수 없어 이들의 범죄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8-1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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